시설급여와 기초생활수급 차이

시설급여를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유지되지만, 생계급여가 개인 통장에 입금되지 않고 보장시설(요양원 등)에 직접 지급되어 개인적으로 현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자격 취소가 아니라 입소에 따른 지급 방식 변경으로, 퇴소 시 일반 생계급여로 복귀합니다.

시설급여 개요

시설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형태로,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에게 주식비·부식비·연료비·피복비 등을 시설에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6.51%)으로 생계 기준(1인 가구 820,556원)이 상향되었으며, 소득인정액 이하 입소자가 대상입니다. 입소 시 주민등록 전입과 주민센터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기초수급 영향

기초수급 자격은 소득·재산·부양의무 기준을 충족하면 유지되며, 생계급여만 시설 지급으로 전환됩니다. 주거급여는 시설 제공으로 중단될 수 있지만, 의료급여·교육급여는 계속 받습니다. 시설급여는 수급자 선정 후 시설에 지급되며, 개인 현금 지급은 입소 후 불가합니다.

예시: 요양원 입소 (1인 가구, 2026년)

소득인정액 80만 원인 1인 가구 수급자가 요양원(보장시설)에 입소합니다. 기존 개인 생계급여(820,556원)가 시설로 직접 지급(시설 규모 따라 35~42만 원대, 예: 30인 미만 426,741원)되어 식비·생활비로 사용됩니다. 입소 15일 전 지급은 50%만, 이후는 전액 시설 지급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확보 시 추가 혜택, 퇴소 시 생계급여 개인 수령 재개(조사 없이). 본인부담(비급여)은 별도 발생 가능하나 수급 자격은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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