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를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유지되지만, 생계급여가 개인 통장에 입금되지 않고 보장시설(요양원 등)에 직접 지급되어 개인적으로 현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자격 취소가 아니라 입소에 따른 지급 방식 변경으로, 퇴소 시 일반 생계급여로 복귀합니다.
시설급여 개요
시설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형태로,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에게 주식비·부식비·연료비·피복비 등을 시설에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6.51%)으로 생계 기준(1인 가구 820,556원)이 상향되었으며, 소득인정액 이하 입소자가 대상입니다. 입소 시 주민등록 전입과 주민센터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기초수급 영향
기초수급 자격은 소득·재산·부양의무 기준을 충족하면 유지되며, 생계급여만 시설 지급으로 전환됩니다. 주거급여는 시설 제공으로 중단될 수 있지만, 의료급여·교육급여는 계속 받습니다. 시설급여는 수급자 선정 후 시설에 지급되며, 개인 현금 지급은 입소 후 불가합니다.
예시: 요양원 입소 (1인 가구, 2026년)
소득인정액 80만 원인 1인 가구 수급자가 요양원(보장시설)에 입소합니다. 기존 개인 생계급여(820,556원)가 시설로 직접 지급(시설 규모 따라 35~42만 원대, 예: 30인 미만 426,741원)되어 식비·생활비로 사용됩니다. 입소 15일 전 지급은 50%만, 이후는 전액 시설 지급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확보 시 추가 혜택, 퇴소 시 생계급여 개인 수령 재개(조사 없이). 본인부담(비급여)은 별도 발생 가능하나 수급 자격은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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