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는 노숙인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노숙인 등록 기준

노숙인 등록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거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는 사람(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이미 수급자 자격이 부여된 경우가 많아 별도의 노숙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수급 유형을 유지합니다.

의료급여와 노숙인 지원 차이

의료급여수급자는 일반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지만, 노숙인 의료급여(노숙인 1종)는 노숙 생활 3개월 이상 확인, 건강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노숙인진료시설로 제한됩니다. 이미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노숙인 특화 지원 대신 기존 혜택을 적용합니다.

관련 지원 방법

노숙 생활이 확인되면 시·군·구청 노숙인 사업팀이나 노숙인시설을 통해 확인받아 별도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은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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