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2026년 1인 가구 1,025,695원 이하)에 국가가 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건강보험 가입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1인 가구 1,282,119원 이하) 중 희귀난치성·중증·만성질환자나 18세 미만 아동에게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해주는 별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기준
의료급여는 가구 전체 소득·재산 기준이 엄격하며 부양의무자(소득·재산 기준 충족)가 있어야 하고,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근로무능력)·2종으로 나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소득 중심(재산기준 미적용 또는 완화)으로 가구 단위 선정이나 지원은 개인(질환자)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혜택 내용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입원 시 본인부담이 1,000원 수준(1종 입원 무료, 2종 입원 10%)으로 매우 낮고 급여일수 제한·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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